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수표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입니다.만약,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이내의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 보다 더 적은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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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건별인가요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재산, 소득 등이 거의 없어 자녀가 부모님 부양 목적으로자금을 지원하고 부모님이 이 자금을 실제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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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용돈 증여세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 내의 금액에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실제로 생활비(식료품구입비, 교통비, 의료비, 통신비, 관리비 등)로 지출해야만 하며,예적금, 수익증권,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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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카에게 코인을 증여할때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삼촌 등으로부터 미성녀 조카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조카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증여일 전후 1개월 이내의 가상자산거래소의거래 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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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취득세 계산이 어렵네요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증여받는 개인은 증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해당 재산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주택 이외의 일반부동산에 대한 증여에 따른 취득세(Sur-Tax포함) 세율은 4.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주택인 경우 1주택자는 3.8~4.0%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증여를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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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비용20만원에서40만원으로올린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파트 입주자가 입주자 소유(렌탈, 리스 포함) 자동차를 주차함에따라 발생하는 주차비는 통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하게 됨으로 정부에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국민신문고제보를 해도 별다른 잇점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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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자는 아파트값에 포함이 안될까요?(양도소득세 계산으로 인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납부해야 하는 분양대금은 아파트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아파트 분양대금 대출 차입에 따른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참고로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60%(지방소득세 6% 별도)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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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관련해서 부부공동명의 변경계약 절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 일방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은 분양권에 대하여 일정 지분을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재산가액은 분양대금 납입액과 프리미엄을 가산한금액을 기준으로 증여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입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한재산이 없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괴세미달로서 수증자인타방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분양권을 취득하기 전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그 대가 중일부를 분양권 취득에 사용한 경우 분양권에 대한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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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1가구 2주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공공임대주택에 5년 이상 임차하여 거주한 이후에해당 공공임대주택을 수분양받고 이후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여기서는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및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거주)을 충족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임차거주한 경우 예외적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인정하게 됨으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비과세특례 적용되리라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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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증여관련 문의 건 (매매 또는 증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아버지 소유 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동차의 시가인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자동차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자동차는 현재 증여시점의 시가를 적용함으로 취득가액은 무의미하며, 현재시점의 자동차 시가표준액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바랍니다.2) 증여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율은 증여 당시의 자동차 시가표준액의 7%,등록면허세는 15,000원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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