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시점에
해당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인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등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선택사항이나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
한편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부모님 중 한분이 1주택
보유하고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보증금, 월세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됨)에 해당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한편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다가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