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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놀라운쏙독새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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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주택임대사업자 폐업 신청하면, 폐업처리된거 우편오나요?

홈택스로 주택임대사업자 폐업 신청하였습니다. 폐업 완료처리 되면 우편으로 뭐 오나요???

폐업 처리완료증이나 ...그런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 임대 사업을 영위하다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일자로 지정한

    날짜에 폐업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또는 관할세무서)에서는 별도의 폐업사실에 관할 내용

    관련 서류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폐업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편으로 별도로 오지는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 등은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