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무상으로 증여시에는 부모님은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 5처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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