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할부 차량 직계가족 명의이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가 자동차를 장기할부조건으로 구입한 이후에 할부대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 자동차에 담보되어있는 장기할부대금이 자녀에게 이전될 것입니다.전기자동차인 경우 지방세법상 세액감면 등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니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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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취득한 주식가액은 연간 양도차익 산출시 고려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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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집을 매매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장인어른 소유 주택을 사위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을 유상으로양도한 장인어른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장안어른과 장모님 소유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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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논, 팔때 세금 어느정도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촌자경한기간과 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재촌자경 요건 및 소득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는 1억원까지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만약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고 소득요건 충족시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농지 관련 서류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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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을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양도소득세는 상기의 서류가 있어야만 정확하게 산출가능하며, 건물의용도, 보유기간, 건물 감가상각 여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이 달라지게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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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고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비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새로운 주택을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먼저 취득한 주택(=종전주택)이 상기의 요건 충족하는 지 여부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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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을 반복하면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시에는 양도가액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횟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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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부동산 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시가를반영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세법상 저가양도하려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미만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한편, 상증세법상 저가양수하려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미만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저가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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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감증명서를 자식이 대신 발급받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부모님 본인이 부동산 매동용인감증명서를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부모님 본인이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등을 지참하여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대리 발급의 경우 온라인 발급은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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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있어야 하며, 자본적 지출 관련한 금융거래증빙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영수증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입금표는 필요경비 인정이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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