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하나의 건물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업종과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업종에 대하여 함께 부동산 임대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차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료와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임차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사업장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상수도 또는 하수도 요금을 부동산 임차자
에게 부과시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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