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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