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도 선택 불공제 바꿔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금계산서에.대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세서'에 건수 및 금액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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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퇴사 후 24년 입사 시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3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2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종전 2개의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일단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이후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종전 2개의 근로소득과 현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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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전자신고를 마쳤는데, 다시 기입할것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3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 또는 매입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할 항목 및 금액 또는 삭제할 항목, 금액이 있는 경우 2025년 01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내용을 수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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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새로 사면 자동차세금 다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자동차를 취득 후 자동차를 연납신청 납부 후 새로운 자동차를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 취득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매년 01월 16일부터 01월 31일, 2)매년 03월 16일부터 03월 31일, 3)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4)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자공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 서비스에 신청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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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기간으로 인해 임대인의 월세날짜변경요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 임대 일반과세자가 매월 25일자로 선불 임대계약을 한 경우 매월 25일자로 임차자는 월세를 임대자의 계좌 등애 입금하면 되고, 임대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매월 25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발행하여 임차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따라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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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병원에서 세금을 원장님이 내준다고 합니다 용어가 뭐였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여 등을 지급시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 및 금로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 대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대신 부담하는 네트제 계약을 하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되나, 사업자의 손비로 인정되어 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감소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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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협의상속 또는 법정 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취득시에 상속인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 채무로서 인정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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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토지 건물등에 대한 상속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싯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이 상속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은 부동산 등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즌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나,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동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평가를 하게 됩니다.시가란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매매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며, 6개월내의 가액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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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빚은 자식에게 상속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 또는 예상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법원 선고를 받는 경우에 상속포기가 인정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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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땅을 파는것이 사후 자식들에 상속되게 될 경우보다 세금을 덜 내면서 유산상속에 이로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잉로 피상속린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법정지분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0의 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의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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