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 소유 주택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받은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의 소유로
간주하게 됨으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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