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구성남 재개발지역에 20년 7월에 증여받았습니다(당시 조정지역)
이제 곧 사업시행인가가 날것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조정지역에서 주택취득시 2년 거주까지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알고있는데
재개발지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증여받은 이후에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재개발 입주권으로 관리처분이 된 경우에 해당 재개발입주권 자체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입주권 포함)에
해당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개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