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 이후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에 대해 해당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의 전산수록 내용 및 신고 내용 등을 상호
대사하여 신고가 적정한 경우 서면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를
싨시하게 되며,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3년 이내에 상속세 세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