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않는 경우 상속등기는 사실상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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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국민의 상속세 공제엔 어떤항목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이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공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장례비공제와 공과금 및 채무에 대한 공제 적용되며, 상속공제는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등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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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사망시 계모바관계 상속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 계모가 질문자님의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계모의 사망시에 질문자 님도 계모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을받을 수 있습니다.이복 동생이 계모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50%씩의 상속지분을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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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증 2억을 무이자로 쓰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무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세법상 공증 또는 내용 증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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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etf) 절세목적으로 부모님에게 증여하여 매도 후 다시 제가 증여받을 수 있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자녀가 해외상장ETF를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를 증여받는부모님은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하면 됩니다.이후 부모님이 해회상장주식 등을 양도하고 다시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일련의 행위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자녀 본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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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증여 시 증여세 10%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24년 0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상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상속세 세율 및 증여세 세율은 개정되지 않아 현행대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20%의증여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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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난후 비과세 증여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신생아 등의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하면 됩니다.기한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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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한 후 신고시 결혼식 예물비용 등 사회통념상?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등의 혼인 등에 따라 혼인 관련 예물 등에 대하여 부모님 등이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 내에 해당하는 경우증여세가 과세하지 않습니다.만약,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향후 상속세 세무조사시 이에 대한내용 소명요구를 할 것임으로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징구하여 대비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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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세 공제한도 1.5억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자녀(또는 손자녀 등)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 등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포함 1.5억원)을 공제하게됩니다.따라서, 자녀 등이 201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혼인증여재산공제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공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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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 대상에서 중간에 2주택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이 경우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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