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귀속 1월 지급 일용근로소득 신고 관련
일용근로소득 12월 귀속 1월 지급이면,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12월 귀속 12월 지급분에 1월 지급분 금액까지 포함하여 1월 31일까지 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일용근로소득) : 12월 지급분(1/10신고)과 별도로, 1월 지급분은
2/10까지 신고
제가 알고 있는 위 내용이 맞을까요?
아니라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도 지급명세서와 마찬가지로 12월귀속 12월지급 + 12월귀속 1월지급 합쳐서 1/10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