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게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는 거의 변동이 없으나 매월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할 세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동안의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
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 완료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
징수한 세액을 차감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