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건물 관련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상승에 기여하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으로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개별자산별로 수선비 지출한 가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
상태표상 자산가액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년 미만의 주기적은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경우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비 처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