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소중한매294
소중한매29425.01.09

건물 보수공사시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받고 있어 감사합니다.

고정 자산에 등록된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공사는 아니고 보수 공사를 하여 공사비가 10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내용연수가 증가되지 않으니 지출경비에 대해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수선비의 경우 600만원미만의 경우만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다는 글을 보아서요..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건물 관련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상승에 기여하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으로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개별자산별로 수선비 지출한 가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

    상태표상 자산가액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년 미만의 주기적은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경우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비 처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재식 세무사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선, 유지, 보수의 수익적 지출의 경우 전액 비용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