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수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외화를 취득 후 매각시 발생하는 외화환전차손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괴지 않습니다.그러나 외화예금 등에 가입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등이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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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계좌 이자도 따로 세금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증권회사 등에 자금을 예탁하고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해 14% 이자(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 합계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따라서 개인이 CMS 등에 가입후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15.4% 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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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시 현금영수증 부가세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개인 등에게 물건 드으이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만약 사업자에게 송금한 전액 또는 일부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해당 내용 신고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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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상속세법2조 7항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상자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증세법상 자산에 해당합니다.이는 상증세법상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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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혼인 전 3억 받을 경우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2)차입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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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을공동명의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상,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자녀 3명의 법정 상속지분은 각각 1/3로서 동일합니다.다만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 상속인 사이의 지분을 변경하거나 상속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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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사망으로 주택명의를 아들로 세대주 변경하고 난 뒤 건강보험료가 크게 인상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의무자인 경우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점수 환산한 가액에 대해 매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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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미만이라 상속세 신고를 안 한다고 하는데요 사전증여재산 증여세미신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10년 이전에 상속인이 실제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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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 경우에 상속세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외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 등이 상속인인 자녀 2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자녀 2명이 상속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산을 손자가 받는 경우 손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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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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