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증권회사 등에 자금을 예탁하고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해 14% 이자(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 합계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CMS 등에 가입후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15.4% 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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