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4200만원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고 3.3%원천징수 대상사업소득으로 지급시 지급할 금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사업자가 해야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지급 관련 계약서, 지급 확인서 등의 서류를 잘 비치 보관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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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자 취득세 중과여부 확인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해당하는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취득세 중과세 주택 수 판단시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산정에서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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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재산세 신고 대상인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며,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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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사업장에 수익이 없어서 자산구매를 제 사업장으로 비용처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려는 비품, 기구 등을 본인의사업용계좌에서 지급하고 구입을 해야 합니다.사업 관련이 없거나 타인 사업장의 비품, 기구 등을 구입하면서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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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5천만원 이하를 받게 될 경우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기한후신고를 하여 이후의 증여재산에 합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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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대출액)가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함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는 것이 사업자의 적격증빙 수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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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받은 돈 증여세 신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합니다.이후 새로이 증여를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초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신고서와 추가 증여에대한 증여세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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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처리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거래처 등에 대한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기업 업무추진비)로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경조사비 관련 내역서 등을 한달에 한번정도 모아서 회계사무실로 보내어 처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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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취득가를 잘못 신고했어요.정정신고하는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건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시 취득세 과세표준늘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를 하면 됩니다.이 경우 세무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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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예적금 등을 사망 후 상속인이 인출하려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등에 인감도장 날인한 서류 등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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