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05 매매
24.12.06 양도소득세 신고 비과세
양도인 딸/양수인 엄마
가족간 매매이고
시세 1억 5천에 매매 1억 4천으로 진행했고
계약금 매매대금 다 이체되었습니다
매매시 보금자리론으로 엄마가 9800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딸이고 엄마에게
매매대금1억 4천을 입금받았습니다
그중 5천은 제가 가지고 나머지 9천만원은 엄마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갚고싶은데
대출상환 가상계좌로 제 통장에서 이체해도 괜찮나요?
세무조사에 영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