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유형자산과 영업권을 같이 팔면 무슨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1항 4호 가목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한편, 영업권이 아닌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양도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또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계없이 영업권으로 양도되는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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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갚는 남친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한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세무조사통지서가 공식적으로 발송되는 것임으로 이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자금 대여에 대한 반환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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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여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보다 더 적은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며, 이 증여받은 주식을 배우자가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증여받은 배우자가 직접 수령하게 될 경우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ㄹ게 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않게 되어 양도소득세는 없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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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나 엔화를 사고팔아 환차익이 생기면 세금이 얼마나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달러화나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의 외화를 취득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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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한시적으로 2022.05.10.~2025.05.0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 이상 보유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6~45%)을 적용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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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세금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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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가 주어지는 농어촌 주택에서 농어촌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으 ㅣ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이닝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2) 이농인(또는 어업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2016.02.17.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는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웨한하여 비과세를 판정함)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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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한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의소득세 신고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부터 7조까지에 따른 납세지가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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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 확정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한 납세자의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세액 부과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음해 05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해당세액에 대한 신고 또는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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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예정 신고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것입니다.개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한편 개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 05월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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