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증여시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와
단순증여를 하는 경우의 세금 부담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취득계약서, 취득세 등의 증빙,
승계할 채무 관련 서류,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기재된 가족관계
증명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
사본 등을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