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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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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상가 매각시 토지등 양도차익

안녕하세요. 법인이 소유한 상가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해당 법인의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해왔습니다.

이때 상가의 경우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니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비사업용토지)가 과세되지 않지요?

그리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 외에 발생하는 세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추가납부분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와 양도차익에 따른 일반적인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 및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 임대용

    부동산이 주택,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건물을 매각한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및 매각에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 말고 다른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