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상 보험료 계산
안녕하세요,
세무조정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경우,
1) 실제 해당과세연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재하나요?
2) 아니면 기간귀속에 의해 선급비용처리 후 남은 보험료만 기재해야하나요?
예를들어, 2024년 5월~2025년 5월 기간 계약으로 보험료를 100만원 납부한 경우,
24년 5~12월까지의 기간만큼의 보험료만 기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납부한 100만원 전액을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