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매수시 가격보다 매도시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이와달리 양도차손이 발생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세 관련입니다. (일시적 2주택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보유 자체로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양도소득세는 해당 주택을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하는 시점에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인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시 내국세인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3년 내에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며,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발생시에는양도소득세가 괴세도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아파트 매도하려하는데 이럴경우 어떤 세금을 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다만, 해당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것이나 양도차손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해외 거주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를 한 경우 해외이주일로부터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외이주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비록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소득세 기준을 어떨게 세율을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망한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형제 4명 명의로 공동 상속등기를한 이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서 주택 상속받는 시점의 상속재산가액(세무서에서 결정한 경우 결정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 공제될 수 있숩니다.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도 형제 4명이 각각 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개인별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예정신고와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2건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경우 1차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2차 양도분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2차분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시 1차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의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1차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따라서, 1차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1차분에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경과한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경과일수에 1일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부)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자는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주빠른 날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2)
응원하기
질문입니다 양도세관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채의 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에 1채의 주택을보유하다가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및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듟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상속받고 2년후 집을 샀는데 나중에 산 집을 팔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1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 1상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1일반주택을 취득하고,2) 1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1상속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1상속주택이 소득셉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1상속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1상속주택이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1주택에 해당하고 이를 상속인이상속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4.0 (3)
응원하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자동차는 누구한테 상속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인아버지 명의 자동차가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등에게 동일순위로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협의하는경우 자녀가 자동차를 상속받을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법정 상속지분(배우자는 = 1.5, 자녀는 1.0)으로상속을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