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일용직 업무처리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등록증 개설하고 개인사업 운영상태인데 일거리가 없어서 매출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분을 따라서 일용직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몇달동안 일용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일용직은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4대보험 처리하면 될거 같은데
개인사업에서는 매출이 발생되지 않지만 카드롤 결재되는 이것저것이 나중에 문제될거 같아서요 계좌이처건도 있어서요
이런 경우 세무사를 신청해서 매월 금액을 지불하고 처리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지샵 같은곳에서 직접 컴퓨터로 장부정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내년 연말정산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일때 반짝 유튜브나 블로그 참고해서 신고하면 되는거지?
미리미리 준비하여 내년에 저한테 피해가 없는쪽으로 하고 싶어서 글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