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상속?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실경우 자녀가 60프로를 받는다고 들은거 같은데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 수급자에 해당되어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다가
사망하신 경우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따라 자녀가 유족연금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연금은 상속세 과세제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유족연금액은 국민연금 기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② 가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③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할 경우, 유족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