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매매중에 어느게 더 세금을 덜 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명의 주택을 아버지에게 매대 또는 증여라려는 경우 어느 쪽이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다만, 자녀 명의의 주택이 시가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 주택을아버지가 자녀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따라서, 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과세미달로서 주택을 증여받는 아버지는 아버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댜 합니다.매매를 하는 경우 아버지는 자금출처가 있는 자금으로 자녀로부터 주택을유상으로 취득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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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궁금합니다. 작년은 6월9월 두번낸것같은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소유자에게 매년 07월 31일까지, 09월 30일까지 2회에 걸챠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0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1회에 한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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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를 무신고 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2개 이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의 종류,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양도물건별로 적용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두개의 양도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야 산출한 세액 중 큰 금액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세액 차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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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대상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통상 1년간의 매출액을 의미)을 기준으로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시의 장부 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이 경우 간편장부는 수입금액이 적은 영세사업자를 위해 현금출납장처럼 작성하는 간단한 장부를 말하며, 복식장부는 수입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에 대해 사업 관련 거래내용을 대차평균의 원리,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좀더 복잡한 장부를 말합니다.복식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 또는 간편장부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시 무기장가산세 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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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단일세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시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2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주택 또는 분양권, 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일반건물, 토지 등을 1년 미만 보유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4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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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가건물 매매시 부가가치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 및 그 부수토지를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 포괄양수도를 하지 않는 경우 양도자가 양수로자로부터 부가가티새 10%를 별도 거래징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하며,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즉, 부가가치세를 매매가액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답변니 도움이 되기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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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차용증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저녀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부모님에게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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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300만원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이와달리 연간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개인에게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별도로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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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친족간 증여 신고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조카가 삼촌에게서 1차로 900만원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900만원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를 한 이후, 다시 삼촌에게서 500만원 증여받은 경우 1차 증여분 900만원과 2차 증여분 500만원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 1,400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 4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율 10% 적용하여 500만원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이 경우 증여세액 40만원에 대해 3% 신고세액공제 적용후의 세액이 실제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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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는근로자가 아님으로 사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당해 과세기간분은 바로 확인되기 어렵습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한 이후에 연간 소득금액이 확인되는 것입니다.개인사업자의 월평균 소득 산출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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