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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가건물 매매시 부가가치세 질문이요

근린상가건물 매매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통상적으로 매도인 또는 매수인 누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일생기지 않을려면 특약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약사항에 별도의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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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자체는 매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매출자는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그대로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매입자 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 및 그 부수토지를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 포괄양수도를 하지 않는 경우 양도자가 양수로자로부터 부가가티새 10%를 별도 거래징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하며,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매매가액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니 도움이 되기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