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과세대상 자산을 소유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체 재산세분이 고지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7, 9월 각각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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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