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집을 사드릴시, 증여세 대납을 하고싶은데 어떠한 절차로 증여세 대납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 주택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부모님이 증여받은 자금 등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재산, 소득이 없어자녀가 이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 대신 납부하는 금액도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세 대납세액 이상의 현금을 추가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 날인하여 자금을 입금해 주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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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 명의 주택에 자녀가 입중하여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를 확인후에 해당 가액의 2%의 5년간의 누적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녀에게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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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에게 증여한 돈을 부모의 주택구입시 대여 또는 증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할아버지가 자녀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손자에게 먼저 자금을증여한 후 다시 손자가 이 금액을 부모에게 주는 경우 이는 우회증여에해당될 수 있습니다.손자가 증여받은 자금을 부모에게 대여하는 경우 손자의 법정대리인이부모임으로 자금의 대여/차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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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신고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에 해당 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를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2) 자녀가 자금을 일시적으로 부모님 계좌에 입금 후 다시 인출하는 경우국세청 자금 추적 세무조사에 의해 적발될 경우 쌍방 증여에 해당될 수있어 주의를 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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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학등록금도 증여세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재산, 소득 등이 없는 자녀의 대학등록금, 입학금 등을 납부하는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용돈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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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이체 관련 세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의 남녀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계약을체결하는 경우 공동응로 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약, 남녀 각자의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향후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경우 배우자간에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으로 향후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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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친족간 중요시 필요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조카가 외삼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1천만원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외할아버지 기준으로 1부, 어머니와 본인의 관계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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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친족 증여 신고 순서 및 서류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삼촌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1천만원을 공제 적용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가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할아버지 기준에서 1부, 아버지와 본인의관계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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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소득에서 감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에게 소득이 발생하고 이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된 후의 금액을부모님이 수령하고 이 자금을 자녀에개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금액은 부모님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부모님의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해당 소득 관련하여 발생하는 필요경비에대해서만 차감을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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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차용증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부모님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소득으로 자녀에게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2) 차용증은 상호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부모와 자녀가 자금의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녀에게고 해당 자금에 대한자금출처가 있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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