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ㄹ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이외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 등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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