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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후원 금액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각종 사이트에 글을 적고 후원해달라고

오픈채팅 송금링크를 걸고 후원해달라하는데 이게 금액이 꽤 되더라구요.

다 합쳐서 하루에 많으면 30~50만원 가량 받고 있습니다.

이걸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ㅠ

근데 제가 알기로 개인 간 송금은 인당 50만원 넘지 않으면 괜찮더라구요.

제가 알고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개인이 법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등으로부터 입금을 받는 경우 사업 목적이 가지고 세법상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사업 목적이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나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얻는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내셔 내년 5월달에 소득세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

    증여로 보는것은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증여가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