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돈 빌렸다가 다시 갚는 경우
법인 대표자가 지난 달 법인에 2억을 빌리고 이번 달에 2억을 다시 갚으려고 합니다.
지난달 법인통장에서 2억 빼가고 이번달에 법인통장에 다시 입금하려고 하는데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2억만 다시 입금하면 되나요?
세금·세무
법인 대표자가 지난 달 법인에 2억을 빌리고 이번 달에 2억을 다시 갚으려고 합니다.
지난달 법인통장에서 2억 빼가고 이번달에 법인통장에 다시 입금하려고 하는데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2억만 다시 입금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