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된 지분공유 부동산의 잔여지분을 증여가 아닌 매수처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잉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받은 아파트의 지분을 유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서 취득하려는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차익(=시가 - 대가)이 시가의 30% 미만 또는 차익이 시가의 30%미만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저가양수한 취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양도소득세는 시가의 5% 미만 또는 차익이 3억원 미만인 경우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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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직거래를 할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중고차를 직거래하는 경우 자동차 양도자와 자동차 양수자가 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 및 날인 등을 한 후 자동차 취득자의 주소지 관할지방자치단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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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장모님이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장모님의 재산보다채무가 더 많은 경우 장모님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만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제출해야만 모두 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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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4남매 분할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에 소급하여 10년(5년) 이내의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며 공과금, 채무, 장례비 등을 차감한 후에 일괄공제,배우자 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상속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이 경우 상속세는 상속인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받은 채무와상속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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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최소화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등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소급하여 10년 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며, 이 경우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적용합니다.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전후 2년 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하게됩니다.따라서, 향후 자녀가 혼인 의사가 있는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증여를받고 2년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 증여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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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리스 계약취소할 경우 위약금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중고차 리스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한 이후에 리스계약을 해지할 경우리스회사는 리스계약자에게 해지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리스, 할부금융, 지급보증, 신용카드, 증권담보대출 등의 계약의 경우에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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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승계당시 조정지역 입주권, 준공때(2025년 2월 입주예정)는 조정지역에서 해제 되었습니다. 아래의 경우 실거주요건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인가가된 이후에 해당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향후 재개발 후의 주택을 양도시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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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양도 하면 세금에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고 이 자금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이후에해당 주식 가액의 하락이 생긴 상태에서 이 주식을 자금 대여자에게자금 차입에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이 경우 상호 약정을 해야 하며,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환을 해야합니다자금 차입에 대한 차용증, 계좌 이체 서류 등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증여가 아닌 자금 차입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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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의재산, 소득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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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서 공모주 청약에 성공하면 수수료을 떼가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권회사그 공모주 청약을 대행한 경우 청약수수료를 무료로 하거나또는 1천원, 1천 500원,2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최근 이와 관련하여 증권회사가 상장회사와 투자자 양쪽에서 공모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하여 이중으로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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