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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믿음직한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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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구입자금 대출 이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적용가능한가요?

아파트 상가를 경매 낙찰 받았습니다.

잔금으로 경락 대출을 받았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대출 이자 부분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필요경비로 적용가능한가요?

저는 개인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내 상가를 낙찰받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상가 낙찰시에 금융회사에서 차입한 채무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할 상가취득시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임대사업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부동산 대출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요경비 이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비용 계정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