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내 상가를 낙찰받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상가 낙찰시에 금융회사에서 차입한 채무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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