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17년 7월 31일에 잔금낸 경우 양도세
2017년 5월에 아파트를 계약하고 7월 31에 잔금 내고 등기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일뒤 8월2일에 조정지구 발표가 나와서 조정지구로 현재까지도 묶여있습니다. 지금현재는 비조정지구에 아파트를 아들과같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아들에게 증여해서 1가구 1주택으로 만든후 조정지구 아파트를 매도 하게 되면 조정지구발표 2일전이라 장특공 80%를 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