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피상속인의
병원비, 통신비, 조세 채무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
됨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시 관련 증빙 첨부하여 신고를 할 경우 공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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