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잇이라 세금 숨은 환급액 찾아주는 서비스 믿을 만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항자는 06월) 말일까지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크거나 소득공제, 세액공제가반영될 경우 세액화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무대행 플랫폼 등은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사무실과 연결해주는 사이트에해당함으로 선택은 결국 본인이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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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궁금합니다 제가작년11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2024.01.01.~2024.06.30.)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 등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하여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시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신청 내용의 적부를 검증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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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평소 소득이랑 상관없이 부모님한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에게서 자녀가 부모님의 자산,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거액의자금을 자녀가 빌린 것으로 하는 경우 세무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는 부모님이 해당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 지 여부와 자녀가 해당자금을차입시 실제로 차입 또는 증여받은 것인 지 여부를 국세청에서 소명자료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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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상속 시 알아야 할 법률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윈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동산은 취득세신고 납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사망신고를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등에 해야 합니다.2) 피상속인의 사망 신고 후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에 대해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주민센터, 시중은행,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등에 해야 합니다.3)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이 잔액 조회 및 상속재산 및 채무에대해 상속인의 협의분할 계약서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 합니다.4) 상속재산(채무 포함) 중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5)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채무 포함)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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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상속세,증여세 세율이 높은 편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10%~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상속세율을 해외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55%,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스위스 7%, 이탈리 4%이며, OECD평균 15%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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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속 및 증여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에 대한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금융거래 내역을 관할세무서등에서 조사를 하게 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중 증여 혐의가있는 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3)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2년(1년) 이내에 5억원(2억원) 이상 인출, 처분,채무 부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용 내역을 소명하지 않는 경우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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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망 후 대표 정정할때 사망신고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운영하던 사업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것이아니고 사업자등록 정정시 대표자 정정을 하면 됩니다.이 경우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 협의부할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사망에 의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등은 변경하지 않고 대표자만 정정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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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의 부양가족들의 기초공제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올해 7월말 행정부 소속인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개정(안)을 언론에 발표하였는 데, 상속세 산출시 자녀 1인당 상속공제를 5억원(종전에는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하는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입니다.상속기초공제는 현행대로 2억원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세법개정(안)에는 해당 개정할 내용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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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5천만원에서 5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한 자녀당인지 몇년간인지, 5억원이 넘으면 금액별 차이가 있는것인지, 이혼하면 부모가 별도 상속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올해 2024년 7월말경에 기획재정부에서 상증세법 세법개정(안)을 공식 발표하였는 데, 상속세와증여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 10억원 초과시 40%로 하향하는 것으로, 자녀 1인당 상속공제를 5억원(종전에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세법개정(안)에 증여의 경우 세법개정(안)이 없습니다.따라서 올해 12월말 경에 정기국회에서 해당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는 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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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속세 세법 개정 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올해 7월말 기획재정부에서 상증세법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는 데,상속세와증여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각 10억원 초과시 40%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자녀 1인당 상속공제를 5억원(종전에는 5천만원)으로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발표한 것입니다.증여의 경우 세법개정(안)이 없습니다.올해 12월말 경에 정기국회에서 해당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는 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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