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시에는 공제요건 충족시 농지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피상속인이 실제로 농지를 자력으로 자경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서류상 피상속인이 농지를 임차하였으나 상속개시앨 현재
실제로 피상속인의 8년 재촌 자경 요건 및 상속인의 2년 이상 재촌
자경 사실을 입증해야만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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