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농자녀 상속 공제에 관해 궁금합니다
아버지와 ㄹ람게 농사를 했는데 3개 필지중 2개의 필지를 제가 상속을 받게 되었고 출퇴근한 기록 (하이패스기록)괴 인우증명서 등등 제출를 했는데 2필지 중 1개의 필지를 아버지가 2년전에 서류상임차를 주셨더라구요 실제로 농사는 제가 짓고있어서 임차를 주신지는 몰랐어요
이럴때 임차를 준 필지는 공제대상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시에는 공제요건 충족시 농지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피상속인이 실제로 농지를 자력으로 자경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서류상 피상속인이 농지를 임차하였으나 상속개시앨 현재
실제로 피상속인의 8년 재촌 자경 요건 및 상속인의 2년 이상 재촌
자경 사실을 입증해야만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으셔야 하며 임대를 준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서류상으로만 임대를 주고 실제로 농사를 하셨다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