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10년 이상 실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고 양도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상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거 순으로 정리)
2009년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매입(실거주)
2014년에 지방에 있는 상가주택 매입(총 5층중 2개층이 주택이며 세입자 거주함)
2020년에 지방에 있는 주택 상속 받음(아직 5년 지나지 않음)
몇 달 전에 (2번) 상가주택의 주택분을 모두 근생으로 용도변경하고 세입자 내 보냄(모두 전출함)
몇 일전 (1번) 아파트 매도하고 전세로 이사함
현재 실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전세로 이사한 상태이며,
상속주택을 제외하고는 제 소유의 주택은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 받은 주택은 5년간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채의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해당 용도변경한 건물이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건물에 해당되어야 하며,
주택이 아닌 용도로 임대 상태이어야 합니다.
1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봄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을 단순히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건물의 장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은 모두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