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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배달업체인데요 주류 판매시 궁금한게 있어요

배달업체 운영중인데요.

주류판매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궁금한게,

마트에서 판매하는걸 사서

배달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음료수는 업소용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고 앞번 질문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술도 업소용 아닌걸 사업자카드로 사서 배송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배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류판매허가 또는 의제면허를 관할세무서에서 받아야

    하며, 주류는 반드시 주류도매업체로부터 구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주류를 일반마트에서 구입하여 판매시 용도 위반 주류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류업 관련 인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증에 관련 업종도 추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