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변경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현재 부부 일방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아파트 지분을 증여한 이후에 해당 아파트를 양도시에는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인 경우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현재 시점에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취득세 세율은 3.8%가 적용됩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셓나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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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공동지분 보유, 아파트 1채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상속주택 지분과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경우 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보며, 상속지분이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순서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봅니다.따라서,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거나 또는 증여 이후에 배우자 명의로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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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자가에 매매사업자 낼수있나요?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하려는 경우 주된 업무를 총괄하는 곳을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합니다.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사업장으로 보는 것임으로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은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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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25일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24년 1기분(2024.01.01.~2024.06.30.)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은 2024.07.25.까지 입니다.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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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법인카드 사용시 세금계산서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에대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이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하면됩니다.이와달리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다면매출에 따른 부가갗치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가 어느사업자로 되었는 지 여부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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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일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4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24년07월 25일까지 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미납세액에 경과일수당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은행 등에납부를 하면 됩니다.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20%(1개월내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50% 감면)와 납부지연가산세(경과일수당 1일 0.022%)를 추가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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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양도세 문의요 알려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나대지를 8년 전에 유상으로 취득하고 현재 시점에서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되며, 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1년에 2%씩 10년 이상 보유시에 20%)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따라서, 상기의 서류를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은 좀더 줄어들것으로 에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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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물건을 사면 자금 출처를 묻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에서 자녀 명의로 부동산 등을 낙찰받아 자녀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자녀의 재산, 소득 등의 자금출처가없거나 부족한 경우 국세청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자금 출처 소명에 대한 내용의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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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로 증여나 양도세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분양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해당 분양권에 대한 명의 변경일현재의 시가(=분양대금 납입액 + 프리미엄)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산정해야 합니다.해당 분양권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대출 채무가 있고 이를 수증자가 부담부증여로 승계받은 경우 부담부증여자는 부담부채무 증여액에 대해 양도소득세신고 납부를, 부담부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액을 차감한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해당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에따른 증여세 부담세액에 대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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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로 해야절세될까 매매해야절세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명의 분양권을 자녀가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또는 유상으로 매수하는경우 먼저 해당 분양권의 시가(=납입한 분양대금 + 증여일 또는 양도일 현재프리미엄)를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2024.01.01. 이후 증여를 하고 자녀의 혼일일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채무면제이익의 증여, 보험금의 증여, 명의신탁재산등은 제외)에 대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없는 경우 1.5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해당 분양권의 양도 또는 증여 중에어느 것이 유리할 지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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