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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0833
hang0833 24.08.30

친구랑 같이 동거 중인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가요?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친구랑 같이 원룸을 빌려 같이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둘다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수잏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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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햐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연간 8천만원(2023년 귀속분까지는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2023년 귀속분까지는 750만원) 이내의 월세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주택임차자에 해당해야 하며, 본인

    명의로 월세를 지급해야 하며,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소지가 동일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친구와 함께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자에게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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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동거인이나 세대원은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에 확인해보시고 둘다 세대주로 등록해야합니다.

    두번째로는 임대차계약서을 공동명의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각자 부담할 월세액을 직접 집주인에게 이체해주는게 좋습니다.

    주택조건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하며.

    당연히 본인은 무주택이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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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다만, 조건들을 충족 해야합니다.

    1. 한집에 살더라도 별도의 세대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는 공동명의로 작성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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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의 요건 중에서 세대주 등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월세액세액공제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 요건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13&cntntsId=23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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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자&세대주는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아니거나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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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두분다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세대주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 무주택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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