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햐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연간 8천만원(2023년 귀속분까지는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2023년 귀속분까지는 750만원) 이내의 월세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주택임차자에 해당해야 하며, 본인
명의로 월세를 지급해야 하며,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소지가 동일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친구와 함께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자에게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