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는 피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릏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상속 취득 등기를 해야 하며,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