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재산상속에
관한 세무 업무 등의 처리를 해야 합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사망신고
2)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3)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잔액 파악 및 재산 분할 협의
4)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부동산 등기 신청
5) 상속세 신고 납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시 소급하여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
등도 모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