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목돈을 받을일이 있는데, 수수료를 저에게 계속 요구하다가, 지금은 통관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 수수료는 국내에서 해당수입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 등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만약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 가격에 운송료, 보험료등이 이미 포함된 상태로 발송됨으로 통관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주의를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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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인 사촌의 단독주택으로 세대분리 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의 범위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까지가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촌은 세법상의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상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1세대가 되기 위한 요건은 본인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혼인한 경우 등 입니다.본인(배우자 포함)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요건을 충족시 취득가액 12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가 200만원 이내에서 감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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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합의하에 임대료를 일정기간동안 면제할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및 날인하여 부동산 임대를 하다가 임차자의 사정을 반영하여 임차료를 받지않기로 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하거나 또는 '약정서'를 상호 작성 날인하여 비치 보관을 해야만 세무적인 문제가 제거됩니다.이 경우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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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절차와 과세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에서 무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결의를 해야 하며, 무상증자에 따른 법인등기 변경 등기 신청을 관할등기소(또는 법원)에 해야 합니다.한편 무상증자시 이익잉여금 등의 미처분잉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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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후 잔일뿐이 없어 계산서 발행이 없어 세무신고를 안햇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폐업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이후 사업 관련 매출 등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려는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접속하여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이 경우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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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 부분 작성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그 공급시기에맞춰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거나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받고 현금영수증발급을 한 경우 공급가액은 36,721,454원(=40,393,600 x 100/110)이되는 것이며, 매출부가가세는 3,672,146원(=40,393,600 x 10/110)이되는 것이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403,936원(=40,393,600 x 1%)가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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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구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대가가 500만원인 경우에는1)공급받은 가액은 4,545,454원(-500만원 x 100/110)이 되는 것이며,2)매입 부가가치세는 454,546(=500만원 x 10/110)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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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차량을 부모님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경우 증여로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자동차를 부모님에게 시세를 반영하여 상호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실제로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증세법상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별도의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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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2025.01.01.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향후 세법이 개정되어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거나 또는 유예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시행시기가별도로 정해지게 됩니다.향후 실제 세법 개정여부를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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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꿀때취득세가 많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을 취득시 부부 중 일방으로 취득한 이후 주택 보유중에 일부를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며해당 지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금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됩니다.이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지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취득세율은 1세대 1주택인 경우 3.8%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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