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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진실한날쥐57
진실한날쥐57

해외주식 배우자증여 및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배우자증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0년이내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투세까지 연관지어 문의 드립니다.

  1. 만약 금투세 시행전인 올해 증여를 진행하는 경우 제가 배우자로부터 취득단가에서 바로 매도를 안하고

    약5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5천만원에 대한 22%(해외양도소득세)만 납부하고 세금 문제는 없는건가요?

  2. 내년에 금투세 시행 시 배우자 증여 후 1년 후에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를 안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내년에 진행 시 1년 후에는 1번 문의사항과 같이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건가요?

  3. 올해 증여를 진행시에는 내년 원하는 시점에 매도를 해도 금투세나 세법에 영향을 안받는게 맞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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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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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의

    매매차익 등이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 2025.01.01. 이후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및 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4년 기획재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027.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세버개정(안0을 발표한 상태라 올해 12월에 정기국회에서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주식 양도시점은 양도자의 재무현황, 자금에 대한 Needs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주식에 대해서도 이월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증여분에 대해서는 바로양도하는 경우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적용되어 양도세를 절세할수 있으나

    내년 증여분의 경우에는 증여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가 재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기존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4년까지 증여받을 경우, 바로 양도하셔도 본인 증여받을 때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25년 이후 증여받을 경우 1년이상 보유 후 양도하셔야만 양도세 신고시 증여받을 때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