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오피스텔을 여러채 보유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에 대하여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 주택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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