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