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미신고 및 미납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상속세를 산출하게 되며,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지분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또는 상속세를 합산하여 한꺼번에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상속세는 각자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상속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상속세에대하여 상속재산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임으로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 미납세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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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동 상속 시, 취득세 납부 주체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피상속인의 주택 가액(통상 단독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적용하는 것이며, 취득세는 통상 대표상속인이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2) 향후 상속받은 주택을 4명 공동상속인이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액의 1/4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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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비과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혼인 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혼인한날로부터 5년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이후 1주택을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경우 양도시에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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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랑 세금계산서 중복으로 잡힌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다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수취한 이후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같습니다.(차변)외상매입금(또는 미지급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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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개인 소유 자산 법인 무상양도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하는 자산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자산 양수도 약정서'를 작성 및 날인 후 해당 자산을 법인의 자산으로재무상태표에 기재 및 손익계산서에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정처리를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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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법인) 대표이사 무이자 차입금에 대한 차익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서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는세법상 '가수금(=차입금)' 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대표이사등이 법인계좌로 입금을 하고, 향후 법인의 여유자금 발생시에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가수금을 반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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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사업장에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먼저 법인 정관에 대한 개정 및 상업등기부에 해당 내용을 변경 등기를 해야 하며, 이후 법인 상업등기부등본과사업자등록증, 업무처리를 할 사람의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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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인제 간이과세자 된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매출액 감소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사업자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사업자유형 전환에 대한 통지를 관할세무서에서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하게 됩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전환일자 이전까지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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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세금, 장부 관련] 사업용 유무형 자산의 '처분금액' 뜻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유형 또는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회계처리를해야 합니다. 처분금액은 해당 자산의 처분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유형 무형 자산 처분가액과 처분손익을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 데,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1) 처분이익 발생시(차변)보통예금 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원(대변)유형/무형자산 000원, 유형/무형자산 처분이익 00원2) 처분손실 발생시(차변) 보통예금 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원, 유형/무형자산처분손실 00원(대변)유형/무형자산 000원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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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계좌이체 매출, 매출증빙자료로 사용할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 결제분, 현금영수증 결제분, 순수현금 수취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즉, 현금으로 받은 금액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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